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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습니다. 특히 전기 · 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까지 예고되어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클릭하면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클릭하여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대된 지원 - 올해는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 지원금액 인상 -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하절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제출 -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 복지관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합니다. 4. 승인 - 자격이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정된 에너지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에너지 바우처 신청 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바우처는 가구 구성원 전원이 보장 시설 수급자(예: 저소득, 장애, 노인 등)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가구원 한 명당 2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가구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20세 미만 아동
    • 장애인
    • 산재수급자
    • 산전 산후 여성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불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또는 가스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수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여 빚이 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안내 배경: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 인상 내용: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7,000원 추가 인상 인상 후 지원금액: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15만 2,000원 (기존 14만 5,000원에서 인상) 지원 기간: 동절기 한정 지원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법: 바우처 발급 기타 주의 사항: 상기 지원금액은 2022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안내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가 7,000원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기존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기 지원금액은 2022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솟는 유류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지원금액 인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기존 인상 인상 후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 7만 원 7,000원 7만 7,000원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14만 5,000원 인상 없음 15만 2,000원

     

    이번 지원금액 인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방식
      •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된 것에 한해 지원됩니다.
    2. 하절기바우처 자동 이월 및 당겨쓰기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 동절기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니 필요 시 신청하세요.
    3. 지원 단가 및 사용 기간 확인
      •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올해 동절기바우처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4월 30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 시설수납자 기준 임대 보조를 받는 가구 - 전월 평균 수입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의 생활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 -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지원


    지원 규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가구 구성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가구: 5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70만 원 - 4인 가구: 80만 원 - 5인 이상 가구: 90만 원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석유, 전기 등의 난방비 청구서 납부 - 난방 설비 구매 및 설치 비용


    신청 기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생활지원과에 문의하세요.

     

    가구 구성 인원 지원 규모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80만 원
    5인 이상 가구 90만 원

     

    이번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지만, 동절기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니 필요시 신청하세요.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를 자유롭게 구입 카드 결제 및 승인일을 기준으로 지원 제공 직권 신청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대리 신청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제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카드 결제 및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직권 신청: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세대원 소득증명서(세대원 전원)
    • 에너지 사용내역(전기, 가스, 등유, LPG 사용 내역)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혜택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혜택금액이 충전됩니다.
    • 직권 신청: 은행 계좌로 혜택금액이 입금됩니다.
    • 대리 신청: 대리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혜택금액이 입금됩니다.
    • 방문 신청: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혜택금액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최근 3개월간 전기료 또는 가스료가 연체된 적이 없는 가구 전기, 가스,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 2. 신청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하절기: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동절기: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역 복지관이나 시군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온라인 신청: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bokj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신분증 사본 급여 증명서 사본 에너지요금 연체서(최근 3개월분) 사본 에너지사용 내역서 사본(최근 3개월분) 3. 신청 후 처리 과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신청 자격이 있음으로 확인되면, 바우처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바우처 이용 방법

    발급받은 바우처 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기사업자 사무실에서 바우처 이용권 제시 가스: 가스사업자 사무실에서 바우처 이용권 제시 등유: 지정 판매점에서 바우처 이용권 제시 연탄: 지정 판매점에서 바우처 이용권 제시 LPG: LPG 공급업자에 바우처 이용권 제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 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받습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본인 및 가족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 및 가족의 총 소득이 생활보호기준 소득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연금연령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사용하는 주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사본
    • 소득내역증명서 사본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사용내역 증명서 사본
    • 주택소유권증명서 사본 또는 주거실태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