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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는 안타깝게도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때 '현금만 가능'인 가장 짜증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버스에서도 '현금없는 버스'라는 광고가 떠도는 시대인데 말이죠. 저희 법인의 경우 공동 대표로 대표자가 2인입니다. 그래서 서류 발급을 위해 딜러에게 문의하니 재산 처분이라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신청서도 대표자 각각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결국 등기소에 방문하는 게 제일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수정된 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현금만 가능 그냥 등기소에 방문하는 게 결국 가장 빠릅니다. 아뇨, 법인은 안 됩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은 '현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그렇습니다. 요즘 버스에서도 '현금없는 버스'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요. 저희 법인은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둘입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물어보니 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청서도 대표자 각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금만 가능 이유

    • 적자금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 방지
    • 범죄수익 처벌법에 의한 300만 원 이상 현금 사용 제한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https://edengki.fss.or.kr)에 접속하세요. 상단 배너에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 관리 →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을 클릭하세요. 2. 사업자 등록증 입력 중고차 딜러업체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다음 정보를 입력하세요. 세무서 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매수자 성명 매수자 주소 3.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신청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 무인 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된 인감증명서는 무인 발급기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세요. 주의 사항: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 단계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krei.or.kr)에 접속하여 상단 배너 중 '등기열람/발급→법인→인감정보 관리→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미리 중고차 딜러업체에서 제공한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인감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양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 무인 발급기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방문 발급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를 방문합니다. 2.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날인 원본 및 사본) - 신청인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인 서명 및 인감날인 원본 및 사본)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인감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1.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습니다. 2. 법인등기번호, 인감날인 이미지, 신청인 신분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지만, 영업 시간 외에는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설립 후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제출 등에 사용
    2. 대출 또는 장기 할부 할 때,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요구
    3. 계약 체결 시 증거 서류로 사용
    4. 법인 카드 등을 신청 시 증거 서류로 제출

    인감증명서 발급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수령만하시면 되는데요. 30통 이상부터 예약이 가능하므로 다량 발급 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약 방법은 아래 버튼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발급 무인 발급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 방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직인 날인 인감카드와 신분증 필요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원본 인감 및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제시 발급 가능 시간 제한
    발급까지 약 1시간 소요 즉시 발급 가능

    소제목: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개요 차량 매도 시,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 방법 가. 직접 발급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법무부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나. 온라인 발급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 필요 서류 스캔 및 업로드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PDF 파일)
    3. 필요 서류 법인 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발급 시) 수수료 (현물 또는 카드)
    4. 대리인 발급 절차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 발급 위임장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위임장 제출
    5. 발급 기한 직접 발급: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온라인 발급: 신청 후 1~2일 내
    6. 유의 사항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법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발급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매매는 일상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거래 중 하나입니다.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차량 소유자의 인감을 확인하는 공증서로, 차량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세금납부 및 신고] > [신고] > [지방세 신고] > [인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대리인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 범위, 위임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무인발급기 이용 등기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입력확인번호 유효기간 내에 발급해야 함 (파란색 네모칸 확인) 2. 창구 방문 인감카드 분실 시 "등기소 창구" 방문 인감도장 지참 필수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인감카드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용 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소 창구"를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용 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입력확인번호 유효기간" 내에 무인발급기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에는 파란색 네모칸에 "입력확인번호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개인: 인감카드 - 법인: 입력확인번호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https://www.knteg.go.kr)에 접속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순서로 선택합니다. 3.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하단에 법인 상호 목록이 생성되면 해당 법인을 선택합니다. 5. [인감정보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안내 팝업이 열리면 내용을 확인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구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9. 정보를 입력한 뒤 [추가/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를 매도할 때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https://www.karia.or.kr/)에 접속합니다.

    2. 법인인감정보관리 화면으로 이동

    1)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인감정보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

    1) 법인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하단에 해당 법인의 목록이 생성됩니다.

    4. 선택

    목록에서 자동차 매도 대상 법인을 선택합니다.

    5. 인감정보 입력

    선택한 법인의 인감정보를 입력합니다.

    6. 저장 및 안내 팝업 확인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 팝업이 열리면 내용을 확인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발급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